2023년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근로소득세율)표
2023년도 종합소득세율표(근로소득세율)
2023년도에는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 세율6% 구간의 범위가 기존 1,200만원에서 1,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세율 15%구간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이하였으나 5천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35% 세율구간은 2022년도와 동일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 기본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예시】 2021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