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근로소득세율)표
2024년도 종합소득세율표(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사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740,000원 =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
⇒ 2024년 연봉 테이블( 2024 연봉 실수령액표)
⇒ 2024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국세청 홈택스) 엑셀(xls) 다운로드(조견표)
2023년도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 기본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예시】 2021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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