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 기준 0.7kg무게의 분말식 소화기 필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 기준 0.7kg무게의 분말식 소화기 필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원래는 7인승 이 상부터 의무였는데, 5인승 자동차까지 확대됩니다.

소화기 설치 의무 기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 되는 자동차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에 만 적용됩니다.

신차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되 어 출고되고,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어디서 검사하나?

설치 여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때 확인한다고 합니다. 정기검사때 꼭 소화기가 있어야 정기검사 통과 도장을 찍어주겠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어떤 소화기를 준비해야되나?

5인승 승용차 기준 0.7kg 무게의 분말식 소화기 1개를 설치하면 됩니다. 일반 분말식 이나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 겸용이 표시 된 것만 가능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손이 닿지 않는 트렁크보다는,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곳 에 두는 게 원칙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5인승 이상 자동차의 경우 소화기 설치가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구비해두는 게 안전하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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