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 : 전세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자.
전세 계약 전 악성 임대인 여부를 꼭 확인해야한다. 주변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나요? 라는 설문에 약 5,200명이 답했는데, 42퍼센트가 있다에 답했다.
반복되는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 고 있는데, 대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차인들이 계약 전 임대 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작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 5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이름부터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 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했다.
악성 임대인이란?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서 최근 3년간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 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횟수가 2번 이상 이거나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이다.
그리고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이 1억 원 이상 남아있 는 임대인도 포함되어있다.
악성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 중 가장 큰 액수는 현재까지 707억 원이었고 최연소 악성임대인은 26 살이다.
악성 임대인 조회방법
전세 계약할 예정이라면 꼭 먼저 조회해 보자.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HUG 홈페이지와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사항
유의할점은 2023년 9월 말 이후 발생한 전세사기만 대상이다. 그럼으로 명단에 없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명단에 적혀있는 채무액 역시, 해당 임대인의 모든 채무액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23년 9월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 액만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
서울에서 전세집을 찾는중이라면?
서울에서는 클린임대인을 찾아본다. 서울시에서는 임차주택 권리관계 및 임대인 신용정보까지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행중이다.
클린임대인은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 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이며, 클린임대 인이 되면 인증번호가 적힌 등록증과 클린주택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임차인에게 신용정보를 매물 구경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등 최소 2회 이상 공개 해야 하고, 이 외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추가로 마련된다고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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