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비용 정리표 (2024년 7월부터 발급비용 인하됨)
여권 발급비 최대 5,000원 줄어든다. 우리가 흔히 쓰는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은 5만 원~5만 3,000원 > 4만 7,000원~5만 원 으로 3,000원 인하된다. 1년간 1회만 사용하는 단수여권은 2만 원 > 1만 5,000원 으로 5,000원 저렴해진다.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의 후속 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1.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
2.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출국납부금도 인하된다
출국납부금은 해외에 갈 때 꼭 내야 하는 비용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부과하는 관 광기금인데, 보통 항공권이나 선박 요금에 포 함되어 있다.
7월 1일부터 공항에서 출국할 때 내야 하는 출국 납부금이 3,000원 저렴해지고, 면제 대상자도 아래와 같이 늘어난다.
출국납부금 : 1만 원 > 7,000원
면제 대상 : 2세 미만 > 12세 미만
즉, 8세 아동은 6월까지는 출국납부금을 내야 했지만 7월부터는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