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 영주권자 한국 건강보험 적용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능!!(24년 4월 3일 입국자부터 적용) 의료관광 이제 안됨
2024년 4월 3일 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먹고 튀는 것)를 막기 위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일부 한인들은 건보료 낼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하는데 사보험이 아니기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이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만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해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리고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캐나다 거주하면서 한국에 잠깐들어와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