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국 주식투자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2가지

해외 미국 주식투자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2가지

국내주식시장에 비해 미국주식시장이 수익률에서 월등히 좋다는 것을 2년간 투자하면서 알게되었다. 국내주식시장은 변수가 많다. 국내장 탈출이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미국 주식시장 투자로 연간 수익금액이 250만원을 넘기면 22프로의 세금을 내야한다.  절세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내가 사용하는 주식투자 어플은 미래에셋증권의 M-STOCK이다. 다른 투자 어플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지 않을까?

왼쪽하단에 메뉴 버튼 클릭 > MY자산 > 자산뱅킹을 클릭하면 절세 플래너 메뉴가 있다.

절세 플래너 화면에 들어가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정보가 나온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금액은 매도 기준으로 총 수익에 대한 금액이다.

현행법상 한 해 동안 벌어들인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넘으면 이듬해 5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전체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2% 포함)가 세금으로 책정된다.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1. 이미 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일때

연말에 주식시장이 문닫기 전에 마이너스인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팔아야한다. 그래야 그 손해금액이 총 수익금액에서 빠지기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250만원 미만이 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주식 매도 전일때,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방안

참고로 주식을 매도했다면 배우자 증여는 불가능하다.

배우자 증여의 경우 10년 합산해 6억원까지 비과세라는 점을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 매도 후 수익금액이 5억4천인 경우 억원일때  약 1억 1천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미 수익실현 했다면 절세불가하다. 6억원어치 주식 전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주식을 바로 팔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세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즉 배우자가 6억원의 주식을 증여받아 이를 곧바로 매도해 6억원의 수익을 냈다면 양도받은 주식의 가격과 매도해 얻은 이익이 같으므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홈택스)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부 증여 절세는 국세청도 인정하는 절세비법이다. 국세청이 지난 4월 발간한 ‘주식과 세금’ 책자에는 ‘절세꿀팁’으로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를 소개했다.

부부 증여 시 주의할 점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 다음 매도 대금을 배우자에게 되돌려주면 안 된다.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부부 증여를 선택하면 절세가 아닌 ‘탈세’가 된다. 세무 당국에 적발되면 원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물고, 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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