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내 국민연금이 오르는지 확인하는 방법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준소득월액의 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가 7월부터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보험료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다. 가입자의 한 달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서 계산 한다.
계산식 : 한 달 소득- 비과세 소득 = 기준소득월액
최고한도 : 590만 원 > 617만 원
최저한도 : 37만 원 > 39만 원
나는 얼마나 오를까?
1.월소득이 39만 원 미만인 근로자인경우
본인부담금 기준 최대 1,800원 오른다.
2.월소득이 590만 원을 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기준 최대 12,150원 오른다.
내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확인방법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