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자는 eTA 필요없다. PR카드가 필요해!
캐나다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중일 때 캐나다 전자 비자 ( eta ) 를 사용 가능 할까?
캐나다 eTA는 캐나다를 여행하려는 방문자들에게 필요한 비자이다. 그럼으로 영주권자는 eta를 사용할 수 없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 혹은 다른 나라를 방문 후 캐나다에 다시 입국하려면 반드시 PR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해외(한국 포함)에서 캐나다에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려면 반드시 eTA를 소지해야 하는 것처럼, 캐나다 영주권자가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PR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PR 카드는 일종의 eTA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PR카드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
PR 카드는 캐나다에 항공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다. PR카드가 없어도 PR 신분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캐나다 영주권의 경우 유지 조건은 최근 5년 안에 2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 영주권을 이제 막 획득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PR 카드가 만료되면 PR 신분도 만료(영주권 만료)가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에 영주권을 소지 후 최근 2년 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 PR 카드가 없어도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며 영주권자의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 출국하고 다시 입국할 때 PR카드가 없기 때문에 입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PR 카드는 캐나다 안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만 연장이 가능하다. 해외에 거주 중에는 PR 카드 연장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다시 캐나다에 입국한 후 PR 카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럼으로 캐나다에서 한국 또는 해외에 출국할 계획이 있다면 PR 카드 만료일을 꼭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야 재입국이 수월할
수 있다.
한국에 들어와있는데 PR카드가 만료되었다면? 분실했다면?
한국 또는 해외에 방문 중인데 PR 카드가 만료되거나 분실했을 경우 재입국하는 방법이 있다.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라는 PRTD서류를 승인받고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해서 PR 카드를 캐나다에서 연장하면 된다. PRTD는 캐다다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PR카드를 연장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해외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만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Visa Application Centre인 VAC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50 정도이며, 각 VAC의 상황에 따라 수속 기간은 다를 수 있다. 빠르면 1-2주 만에도 승인이 되지만 때로는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에 PRTD를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준비 후 접수해야 한다. PRTD는 한번 승인받으면 6개월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 안에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처음 PR 카드를 받을때는 보통 5년 동안 유효하지만, 신청자의 여권 만료 기간에 따라 간혹 5년
미만으로 승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미리 PR 카드 연장을 할 수도 있다. PR 카드 연장을 하게 되면 평균 3-6개월 안에 승인이 된다. 그럼으로 해외를 나갈 계획이 있다면 미리 PR 카드를 연장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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