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 : 세금비서를 이용해보자!

2023년 7월 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 : 세금비서를 이용해보자!

7월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세무서에 맡기지 않고 셀프로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해보기로 했다. 나는 2022년에 애드센스 개인사업자를 아무 생각없이 등록했다가 2달만에 폐업신고했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와 연금납부도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개인사업자를 냈었다!!

올해 6월부터 프리랜서로 계약으로 일을 하게되었는데,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할 경우 부가세 10%를 함께 받을 수 있음을 알게되었고,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음을 알게되었다. 어느덧 7월이 되어 부가세 신고기간이 도래하였다. 국세청 홈택스로 방문해보니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팝업을 공지하고 있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어디까지 인정주는가?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영세율) 수출통관내역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

(겸업) 과 · 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매입

매입

(세금계산서) 면세 · 간이 · 폐업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신용카드) 사업 무관 · 개인적 사용 · 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 유지 · 임차 목적 매입액은 공제 제외

(중복공제 검토)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겸업) 과 · 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공제 초과) 농 · 축 · 임 · 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초과 여부 확인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 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기타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 · 지연전송(0.5%) 확인

(공제 한도) 신용카드발행세액 연간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



2023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구 분개정내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연 2.9%로 상향 조정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23.7.1. 이후 공급 분∼’24년말까지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 범위확대 및 기간 연장)
(대상)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
→2억(’22.7.1.시행)→1억(’23.7.1.시행)→8천만원(’24.7.1.시행)
(기간)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거래 건당 10만원→5만원 이상으로 확대
※ ’23.2.28.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23.7.1. 이후 판매・결제 대행・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오류분 매입세액공제 허용’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23.7.1. 이후 거래에 대한 계산서발급분부터 적용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⑪), 건설업(⑫),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⑬) 등 추가
※ ’23.7.1.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재화 공급의 예외 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23.2.28. 이후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3.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한시적 확대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등은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면제(’23년말)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한시적 적용배제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23년말)
커피와 코코아 원두
유투버 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유투버 등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용역 제공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내역서 제출서류 추가(’23.2.28..시행)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면 2개의 선택 화면이 나타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한다.

2. 부가가치세신고를 선택 후 로그인하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복잡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다.

「세금비서」 서비스란?

PC 화면을 두 개로 분리하여 좌측은 「신고서 서식」 화면, 우측은 대화형 「세금비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측에 나타난 「세금비서」 화면에서 각 단계별 제시하는 질문에 순서대로 따라가며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세금비서」 사용방법

  1. [세금비서 나가기] 버튼 : 「세금비서」를 닫고 부가가치세 신고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2. [작성(수정)하기] 버튼 : 「세금비서」를 통해 이미 처리한 항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용
  3. 현재 작성중인 영역 표시  : 우측 「세금비서」 화면에서 현재 질문·답변으로 작성 중인신고서 항목의 위치를 좌측 「신고서 서식」 화면에 표시
  4. [이전] 버튼 : 작성중인 「신고서 서식」의 이전 화면으로 이동함. 이동 후 다음 처리 메시지가 나타남
  5.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 「세금비서」 화면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클릭할 필요가 없는 버튼임
  6. [도움자료] : 작성중인 항목에 대한 도움자료를 볼 수 있음
  7. [숏폼영상] : 작성중인 항목에 대해 도움이 되는 짧은 영상을 볼 수 있음
  8. [챗봇상담] : 궁금한 사항 입력 후 [전송] 버튼을 누르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음


3. 기본정보 입력를 입력해주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조회된다.

4. 변경할 내용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만약, 세금 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지않는 경우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세금비서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일반신고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 신고서 작성 진행률 2/14 단계, 입력서식 선택 ]

귀 사업자는 정보통신업 사업자입니다.

왼쪽 화면에서 선택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만으로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세금비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화면으로 이동한다.

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기 위해 귀 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불러오게 된다.

7.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기타 금액 입력 

나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내역이 없다. 과세대상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이 없음으로 “저장 후 다음” 클릭하여 넘어간다.

8. 수입금액 명세 > 과세표준명세 

매출금액의 합계(8,000,000원)「과세표준명세」에 자동 반영된다. 변경할 사항이 없음으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9. 공제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내역(사업자등록번호 매입내역) ]

귀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송기간 마감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내역이 없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종이세금계산서가 없음으로 “저장 후 다음” 클릭하여 넘어간다.

10. 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나의 경우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이 있다. 화면 창 상단에 조회된 국세청 보유내역 중 공제대상을 참고하여 화면 하단 [현금영수증]란의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한 다음 [적용] 버튼을 누른다.

나의 경우 애플 개발자 등록 비용과 아마존 웹호스팅 비용을 적용하였다. 참고로 공급가액은 부가세액 뒷자리에 “0” 하나 붙여주면 된다.

11. 사업용신용카드 수령명세서 작성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 건수, …, 총금액의 월별, 반기별 합계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공제, 불공제를 변경하면 공제대상금액, 건수가 변경됩니다.
    <화면위치>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공제대상합계(공급가액 + 부가세)는 ①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불공제’로 선택한 금액, ② 일반 사업자와 거래 중 항공운송, 승차권 거래금액,
    ③ 간이·면세 사업자와의 거래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공제대상합계 = (전체합계 – (① + ② + ③))
  • 사업용신용카드 문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①홈택스상담 → ①현금영수증)

(주의사항)

 ① 위에 조회된 공제대상 금액 중 사업과 관계없는 불공제대상 매입금액은 제외하고 공제할 금액과 세액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과 관계없는 매입을 공제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나의 경우에 아이폰 테스트 기기 구입비용과 웹호스팅 비용을 처리하였다.

12. “저장 후 다음” 클릭으로 넘어간다.

1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3억원 미만 사업자에 해당 되십니까?

<주의사항>

2022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연간 한도 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공제요건을 확인해야한다.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여 넘어간다.

14.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명세 
귀 사업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1만원) 대상이며, 신고서에 자동 반영하였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작성을 완료하시겠습니까?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15. 신고서 작성내용 전체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팝업이 나타난다. “예”를 클릭하면 최종 정리표가 나타난다. 귀 사업자가 최종 납부할 세액은 658,015원입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료한다. 세금비서를 이용하면 참으로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애드센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및 납부방법

만약, 구글 애드센스 혹은 구글 애드몹 광고 수익을 신고해야하는 경우, 세금비서 작성 완료 후 임시저장 해두고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기타제출세류(영세율) 에서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획득명세서를 체크하고 저장한다. 외화 수입은 영세율임으로 부가세신고해도 0원임으로 반드시해야한다.

1. 세금신고 >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한다.

2. 기본정보 입력에서 “신고서 불러오기” 클릭한다.

3.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4.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체크 해준다. 2023년 부터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체크안해도 된다. 체크하더라도 입력하는 작년까지 제공되던 “외화획득명세서 처리” 입력란 영역이 사라졌다.

5.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에서 “영세율 기타” >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6. 영세율분에 1분기 1월~6월까지의 총 외화 수입금액을 기입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7. 과세표준명세 >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8.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를 등록했다면 검색 후 적용해준다.

9. 스크롤을 내려서 제일 아래쪽에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만약 아래와 같은 당황스러운 오류가 뜬다면 하나 더 작성해야할 항목이 있다.

작성하던 문서의 맨 위쪽으로 올라가면 왼쪽 상단에 진행 중 단계를 표시하는 메뉴를 보면 ‘07. 기타제출서류(영세율)‘ 를 클릭한다.

10. ‘영세율매출명세서’부터 클릭해서 작성한다.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영역” 혹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영역“에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입력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11.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한다.

12.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후 “납부하기” 또는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한다.

애드센스 광고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 수출계약서, 거래명세표, 대금결제 증빙, 운송장, 영세율 첨부서류 등
 ※ 제출경로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부속 · 증빙서류 제출

첨부하기 버튼을 눌러서 부속서류(증빙서류 포함)를 불러온다. PDF 파일만 제출 가능하므로, 이미지 파일(jpg,bmp,gif,tif,png 등)은 자동으로 PDF 변환 후 제출된다.

드디어 올해의 부가세신고를 끝마쳤다.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유튜버나 혹은 블로그를 통해 애드센스로 수익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폰,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여 구글 애드몹 광고수익을 받는 사람들도 역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영세율 첨부 서류로 외환매입증명서 (외화매입증명서 ,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나온다. 근데 은행마다 명칭이 다르다.

좀 통일하지???

근데 다른 은행들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해주는데 우리은행은 왜 안해줄까?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되나? 이거 너무 불편한다. 수수료 1,000원을 받을 목적인가??

은행에 갈 시간도 없고해서, 우리은행에 로그인 후 2023년1월 부터 6월까지의 구글 애드센스 입금 이력을 엑셀로 다운 받은 후 이미지로 저장한 다음 첨부하였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겠지? 연락이 안오면 오케이인거고!!!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프리랜서는 불필요) 및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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