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임금 정리표

연도별 최저임금 정리표

2023년 최저임금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76,960원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및 영향율 변동추이

* 영향률=수혜근로자 수 /적용대상 근로자수×100
* ‘02.9-‘03.8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여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영향률과 수혜근로자수 추정(이전에는 상용근로자임)

<각 연도별 적용주기 안내>
* ’90~’93년 : 당해년도 1.1~12..31
* ’94년 : 당해년도 1.1~8.31(법 개정으로 익년도 적용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설정)
* ’95~’05년 : 전년도 9.1~ 당해년도 8.31
* ’06년 : 전년도 9.1 ~당해년도 12.31(법 개정으로 익년도 적용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설정)
* ’07년이후 : 당해년도 1.1~12.31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간 비교

2019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한국미국일본호주프랑스캐나다영국OECD 평균
62.631.643.654.361.451.255.154.1
* OECD 제공(‘21.8.23. 추출 기준)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19)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비율)은 62.6%임

    ※ 나라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연도별 최저임금 정리표

년도최저임금인상률
2023년9,620원5%
2022년9,160원5%
2021년8,720원1.5%
2020년8,590원2.9%
2019년8,350원10.9%
2018년7,530원16.4%
2017년6,470원7.3%
2016년6,030원8.1%
2015년5,580원7.1%
2014년5,210원7.2%
2013년4,860원6.1%
2012년4,580원6%
2011년4,320원5.1%
2010년4,110원2.8%
2009년4,000원6.1%
2008년3,770원8.3%
2007년3,480원12.3%
2006년3,100원9.2%
2005년2,840원13.1%
2004년2,510원10.3%
2003년2,275원8.3%
2002년2,100원12.6%
2001년1,865원16.6%
2000년1,600원4.9%
1999년1,525원2.7%
1998년1,485원6.1%
1997년1,400원9.8%
1996년1,275원9%
1995년1,170원7.8%
1994년1,085원8%
1993년1,005원8.6%
1992년925원12.8%
1991년820원18.8%
1990년690원15%
1989년600원

최저임금제의 개념 및 의의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됨

[관련자료]

최저임금법

[참고]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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