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7가지 대응 서비스 안내
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7가지 서비스
금융소비자가 보이스 피싱 예방 관련 서비스를 사전에 인지하여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감원‧카카오‧금융결제원‧정보통신진흥협회‧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7가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이스 피싱 예방 관련 주요 서비스 현황
운영기관 | 서비스 목적 | 서비스 내용 |
카카오 (카카오톡 이용자 대상) | 카카오톡 메시지 진위 여부 확인 | <기관공식 메시지 인증> 은행·관공서 등 기관에서 송부 한 공식메시지 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마크 표시 카카오톡 메시지 진위 여부 확인 <해외발신자 주의표시> 친구 미등록 해외 주재 발신자로부터 메시지 수신 시 송신자 프로필 이미지 주황색 지구본으로 표시 <국내발신자 주의표시> 친구 미등록 국내소재 발신자로부터 메시지 수신시 송신자 프로필 이미지주황색으로 표시 |
한국인터넷 진흥원 | 인터넷상 개인정보관리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주민번호‧ 휴대폰 등을 이용, 본인인증 했던 웹사이트 현황 확인, 웹사이트 회원 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 요청 |
한국정보 통신진흥협회 | 휴대폰 현황 조회 및 대포폰 개통 제한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신규 가입 휴대전화 통지, 현재 보유 중인 휴대폰 현황 조회 및 신규 가입차단 신청 |
금융결제원 | 현재 보유 중인 금융회사 계좌 조회 | <내계좌 한눈에> 보유 중인 금융회사 계좌현황 조회 |
개인정보 노출시 사고 예방 관리 | <개인정보 노출자사고 예방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시 대출, 신규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 제한 신청 |
1. 카카오톡 메시지 진위여부 확인
(누가 필요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출빙자·기관사칭 피싱및친구 미등록 해외발신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메시지내용을단순히 믿고 행동하기 전, 메시지의 진위여부를 먼저 확인할필요
(제공서비스) 카카오는 ➊ 기관 공식채널‧메시지 인증마크 및 ❷친구미등록자로부터의 메시지 주의환기 표시 기능 제공 중
➊(공식채널 인증마크) 금융회사(1,419개)·공공기관(1,689개) 등에서전송한 정식 메시지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기관명 옆에 인증마크(인증뱃지)를 표시
❷(친구 등록자 주의환기 표시)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번호이용자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 지구본으로 표시하거나 국가명과 해외번호 사용자에 대한 경고 팝업서비스 제공중(동 메시지 차단․신고도 가능)
※ 한편, 국내번호 가입자라도 친구 미등록 상태에서 대화 시도시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으로 표시하거나 금전요구에 대한 경고문구 팝업 제공중
2. 인터넷상 개인정보 관리 (KISA,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누가 필요한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소비자들이 가입한사이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사기에 이용
◦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정기적으로 사이트 가입을 위해실시한본인인증 한 이력을 살펴보고
– 가입 사이트 중 미이용 사이트 확인 및 회원탈퇴·개인정보삭제등을 해당 사이트에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의 정기적 관리필요
(제공서비스) 인터넷진흥원(KISA)은
1) 휴대폰 등을 통해 본인인증했던 웹사이트 현황 확인,
2)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회원탈퇴,
3) 가입시 제공한 정보 열람‧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제공 중
※ 특히,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kidc.eprivacy.go.kr)를 이용할 경우 본인의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계정정보(아이디, 패스워드 등) 유출 여부 확인 가능
3.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대포폰 개통 제한 (KAIT, 명의도용 방지)
(누가 필요한지) 최근 유행중인 메신저피싱의 경우 개인정보탈취후비대면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로 자금 편취
◦ 이에따라 금융소비자는 현재 자기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현황을조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
(제공서비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는 금융소비자명의로신규 휴대전화 개통시 통보, 휴대전화 가입현황 및 신규가입제한등의 서비스(www.msafer.or.kr)를 제공중
❶ (문자안내) 휴대전화(알뜰폰 포함) 신규 가입 즉시 가입자의기존보유 휴대폰(휴대폰 미보유자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통지(SMS)
–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명의도용 신고
❷ (가입현황 조회)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현황을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 가능
❸ (가입제한 신청) 금융소비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신규가입 및 명의변경 등의 제한을 신청 가능
4. 현재 보유계좌 현황 확인(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누가 필요한지) 최근 증가 중인 메신저 피싱에 대응하여 본인명의로개설된 계좌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시 해당계좌에대해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
(제공서비스) 금융결제원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본인명의의 금융회사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및 모바일앱에서 「내계좌 한눈에」서비스를 제공 중
* 금융회사명, 개설지점, 계좌번호, 개설일자, 최종입출금일, 금융상품명, 잔액, 휴면계좌 여부 등
5. 개인정보 노출시 사고예방관리(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누가 필요한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본인 명의의금융거래를 제한할 필요*
* 최근 피싱의 경우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대출거래 또는 오픈뱅킹 연결 등을 통해 자금을 이체 인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발급등은 어려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
(제공서비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노출사실을 등록하면해당정보를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파하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을 운영 중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등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진행하여 명의도용을 예방
– 영업점 직원은 상세 주소, 계좌번호,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추가확인 후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첨부 문서 : 221005 (보도자료) 조간_보이스피싱, 이것만 알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pdf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