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기준금액은?기초 연금 자격 요건 / 준비서류 /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2025년 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에 혼자 사는 단독 가구기준으로 월 소득 22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213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다.
부부 가구는 364만8000원이다. 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 340만8000원 보다 7%가량 올랐다.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이 같이 살지 않는 자녀들에게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큰돈을 통장에서 뽑아 쓴 경우 재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발견되면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재산을 일부러 줄이려는 시도로 보고 인정해주지 않았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기초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던 어르신은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월 34만3510원(단독 가구 기준)을 받지만, 월소득이 선정 기준액(228만원) 근처인 노인은 차액만큼만 기초연금을 받는다. 예컨대 월소득이 200만원이면 기초연금을 28만원만 받는다. 또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배 이상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일부 깎인다.
기초연금 자격 요건
1. 연령: 만 65세 이상
2. 소득기준: 단독가구 월 200만원, 부부가구 월 320만원 이하
3. 재산기준: 단독가구 1.1억원, 부부가구 1.8억원 이하
4. 거주조건: 국내 거주자만 가능
기초연금 지원금액
1인 가구: 최대 월 30만원
부부 가구: 최대 월 48만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기초연금 준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기초연금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 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
기타
신청 후 1~2개월 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승인되면 매월 지정된 날짜에 통장으로 자동입금된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