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테이블(2022년 연봉 월급여액,실수령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정보표)

연봉 테이블(2022년 연봉 월급여액,실수령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정보표)

실수령액 계산을 위한 공제금액 계산 기준(근로자 기준) 

2022년도 4대보험에 포함되는 국민연금(9%), 건강보험(6.99%), 장기요양(24.54%), 고용보험(1.8%)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5:5비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 표는 사업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납부 비율입니다.

구분비고
국민연금4.50%
건강보험3.4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27%
고용보험0.90%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의 수 1(본인)기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2022년 연봉 월급 실수령액 (연봉 표)

소득세는 공제율 100%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연봉테이블은 부양가족 1명기준(본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상이할 수 있음으로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인상된 4대보험료를 적용하였습니다.

연봉월급여액실수령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공제합계
10,000,000833,333755,63437,50029,1253,5747,5000077,699
11,000,000916,667831,19841,25032,0383,9318,2500085,469
12,000,0001,000,000906,76245,00034,9504,2889,0000093,238
13,000,0001,083,333980,87348,75037,8624,6469,7501,320132102,460
14,000,0001,166,6671,055,13952,50040,7755,00310,5002,500250111,528
15,000,0001,250,0001,129,38156,25043,6885,36111,2503,700370120,619
16,000,0001,333,3331,203,11960,00046,6005,71812,0005,360536130,214
17,000,0001,416,6671,276,75863,75049,5136,07512,7507,110711139,909
18,000,0001,500,0001,350,33067,50052,4256,43313,5008,920892149,670
19,000,0001,583,3331,424,07971,25055,3376,79014,25010,5701,057159,254
연봉월급여액실수령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공제합계
20,000,0001,666,6671,497,82875,00058,2507,14715,00012,2201,222168,839
21,000,0001,750,0001,571,34578,75061,1627,50515,75014,0801,408178,655
22,000,0001,833,3331,645,09382,50064,0757,86216,50015,7301,573188,240
23,000,0001,916,6671,718,83186,25066,9888,21917,25017,3901,739197,836
24,000,0002,000,0001,792,05190,00069,9008,57718,00019,5201,952207,949
25,000,0002,083,3331,864,78893,75072,8128,93418,75022,0902,209218,545
26,000,0002,166,6671,937,52597,50075,7259,29119,50024,6602,466229,142
27,000,0002,250,0002,009,897101,25078,6389,64920,25027,5602,756240,103
28,000,0002,333,3332,082,634105,00081,55010,00621,00030,1303,013250,699
29,000,0002,416,6672,153,522108,75084,46310,36421,75034,3803,438263,145
연봉월급여액실수령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공제합계
30,000,0002,500,0002,221,111112,50087,37510,72122,50041,6304,163278,889
31,000,0002,583,3332,289,140116,25090,28711,07823,25048,4804,848294,193
32,000,0002,666,6672,357,179120,00093,20011,43624,00055,3205,532309,488
33,000,0002,750,0002,424,262123,75096,11211,79324,75063,0306,303325,738
34,000,0002,833,3332,492,301127,50099,02512,15025,50069,8706,987341,032
35,000,0002,916,6672,560,329131,250101,93812,50826,25076,7207,672356,338
36,000,0003,000,0002,626,950135,000104,85012,86527,00084,8508,485373,050
37,000,0003,083,3332,694,990138,750107,76213,22227,75091,6909,169388,343
38,000,0003,166,6672,760,697142,500110,67513,58028,500100,65010,065405,970
39,000,0003,250,0002,825,502146,250113,58813,93729,250110,43011,043424,498

[

연봉월급여액실수령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공제합계
40,000,0003,333,3332,890,307150,000116,50014,29530,000120,21012,021443,026
41,000,0003,416,6672,955,113153,750119,41314,65230,750129,99012,999461,554
42,000,0003,500,0003,017,224157,500122,32515,00931,500142,22014,222482,776
43,000,0003,583,3333,082,029161,250125,23715,36732,250152,00015,200501,304
44,000,0003,666,6673,146,835165,000128,15015,72433,000161,78016,178519,832
45,000,0003,750,0003,211,641168,750131,06216,08133,750171,56017,156538,359
46,000,0003,833,3333,270,296172,500133,97516,43934,500186,93018,693563,037
47,000,0003,916,6673,334,112176,250136,88816,79635,250197,61019,761582,555
48,000,0004,000,0003,394,991180,000139,80017,15336,000210,96021,096605,009
49,000,0004,083,3333,458,806183,750142,71217,51136,750221,64022,164624,527
연봉월급여액실수령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공제합계
50,000,0004,166,6673,522,622187,500145,62517,86837,500232,32023,232644,045
51,000,0004,250,0003,586,436191,250148,53818,22638,250243,00024,300663,564
52,000,0004,333,3333,650,252195,000151,45018,58339,000253,68025,368683,081
53,000,0004,416,6673,714,068198,750154,36318,94039,750264,36026,436702,599
54,000,0004,500,0003,774,803202,500157,27519,29840,500277,84027,784725,197
55,000,0004,583,3333,835,275206,250160,18719,65541,250291,56029,156748,058
56,000,0004,666,6673,898,497210,000163,10020,01242,000302,78030,278768,170
57,000,0004,750,0003,961,718213,750166,01220,37042,750314,00031,400788,282
58,000,0004,833,3334,024,939217,500168,92520,72743,500325,22032,522808,394
59,000,0004,916,6674,088,160221,250171,83821,08544,250336,44033,644828,507
연봉월급여액실수령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공제합계
60,000,0005,000,0004,148,291225,000174,75021,44245,000350,47035,047851,709
61,000,0005,083,3334,213,913226,350177,66221,79945,750361,69036,169869,420
62,000,0005,166,6674,280,884226,350180,57522,15746,500372,91037,291885,783
63,000,0005,250,0004,347,855226,350183,48822,51447,250384,13038,413902,145
64,000,0005,333,3334,414,827226,350186,40022,87148,000395,35039,535918,506
65,000,0005,416,6674,481,798226,350189,31323,22948,750406,57040,657934,869
66,000,0005,500,0004,545,690226,350192,22523,58649,500420,59042,059954,310
67,000,0005,583,3334,612,662226,350195,13723,94350,250431,81043,181970,671
68,000,0005,666,6674,672,681226,350198,05024,30151,000449,35044,935993,986
69,000,0005,750,0004,732,250226,350200,96224,65851,750467,30046,7301,017,750
연봉월급여액실수령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공제합계
70,000,0005,833,3334,791,807226,350203,87525,01552,500485,26048,5261,041,526
71,000,0005,916,6674,823,864226,350206,78825,37353,250528,22052,8221,092,803
72,000,0006,000,0004,878,230226,350209,70025,73054,000550,90055,0901,121,770
73,000,0006,083,3334,937,579226,350212,61226,08754,750569,05056,9051,145,754
74,000,0006,166,6674,996,938226,350215,52526,44555,500587,19058,7191,169,729
75,000,0006,250,0005,056,286226,350218,43826,80256,250605,34060,5341,193,714
76,000,0006,333,3335,115,645226,350221,35027,16057,000623,48062,3481,217,688
77,000,0006,416,6675,175,005226,350224,26327,51757,750641,62064,1621,241,662
78,000,0006,500,0005,229,371226,350227,17527,87458,500664,30066,4301,270,629
79,000,0006,583,3335,288,719226,350230,08728,23259,250682,45068,2451,294,614
연봉월급여액실수령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공제합계
80,000,0006,666,6675,348,079226,350233,00028,58960,000700,59070,0591,318,588
81,000,0006,750,0005,407,428226,350235,91228,94660,750718,74071,8741,342,572
82,000,0006,833,3335,466,786226,350238,82529,30461,500736,88073,6881,366,547
83,000,0006,916,6675,526,146226,350241,73829,66162,250755,02075,5021,390,521
84,000,0007,000,0005,580,511226,350244,65030,01963,000777,70077,7701,419,489
85,000,0007,083,3335,639,860226,350247,56230,37663,750795,85079,5851,443,473
86,000,0007,166,6675,699,220226,350250,47530,73364,500813,99081,3991,467,447
87,000,0007,250,0005,758,567226,350253,38831,09165,250832,14083,2141,491,433
88,000,0007,333,3335,817,927226,350256,30031,44866,000850,28085,0281,515,406
89,000,0007,416,6675,877,287226,350259,21331,80566,750868,42086,8421,539,380
연봉월급여액실수령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공제합계
90,000,0007,500,0005,931,652226,350262,12532,16367,500891,10089,1101,568,348
91,000,0007,583,3335,991,001226,350265,03732,52068,250909,25090,9251,592,332
92,000,0007,666,6676,050,361226,350267,95032,87769,000927,39092,7391,616,306
93,000,0007,750,0006,109,709226,350270,86233,23569,750945,54094,5541,640,291
94,000,0007,833,3336,169,068226,350273,77533,59270,500963,68096,3681,664,265
95,000,0007,916,6676,228,427226,350276,68833,95071,250981,82098,1821,688,240
96,000,0008,000,0006,282,793226,350279,60034,30772,0001,004,500100,4501,717,207
97,000,0008,083,3336,342,142226,350282,51234,66472,7501,022,650102,2651,741,191
98,000,0008,166,6676,401,501226,350285,42535,02273,5001,040,790104,0791,765,166
99,000,0008,250,0006,460,849226,350288,33835,37974,2501,058,940105,8941,789,151
100,000,0008,333,3336,520,209226,350291,25035,73675,0001,077,080107,7081,813,124

2022년도 종합소득세율표(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기본 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35%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38%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2,54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42%3,540만원
10억원 초과45%6,540만원

2022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국세청 홈택스) 엑셀(xls) 다운로드(조견표)

월 급여액 기준으로 공제대상가족의 수 기준으로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 링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엑셀파일 또는 PDF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

시행일(2021.02.17)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세율 상향(42%→45%)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20세 이하 자녀 수→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 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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